번역 시안 확정과 심의 판단의 담당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어 광고는 병원이 제출할 번역 시안을 확정하고, 대행사가 시안·근거자료 취합과 심의 신청·결과 전달을 맡도록 업무를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심의는 해당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번역본 제출 요건과 신청 대행 가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문구를 승인하는 업무와 심의기구가 광고를 판단하는 업무를 같은 승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번역문에 담긴 진료 설명과 의료인 경력 등이 병원이 승인한 내용인지 결정합니다. 대행사는 그 결정을 받은 시안을 제출 자료로 정리하고, 접수와 보완 요청에 관한 연락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러한 분담은 실무 담당을 정하는 방식이며, 계약서에 신청 업무를 기재했다고 대행사에 법적 심의 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미널 명칭보다 앞서는 광고면 적용 조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에 제한이 있으며, 무역항 등 제한적 장소의 외국어 표기 광고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시설 이름만으로 그 안의 모든 광고면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대행사에 실제 설치 위치와 광고면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장소에 관한 안내가 그 광고면에도 적용되는지 먼저 질의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 판단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종별에 맞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설명합니다. 장소의 적용 조건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각각 답을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대행사는 운영사의 광고면 설명과 심의 관련 답변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누가 어느 질문에 답했는지 병원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광고 번역문과 외국어 증빙자료의 차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비서류 안내에는 광고안과 외국어 증빙자료에 관한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증빙자료에 붙는 번역 요건을 외국어 광고문 전체의 제출 요건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종류에 따라 명시된 내용과 추가로 물을 내용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 자료 종류 | 원문에 명시된 제출 안내 | 추가 문의할 사항 |
|---|---|---|
| 외국어 광고 시안 |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을 제출 | 광고 번역문과 한국어 풀이의 제출 방식 |
| 외국어 논문 | 출처와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전문번역본 제출 | 인용하려는 논문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 |
| 영어 면허증·학위증 등 | 번역본 제출 | 해당 증빙의 인정 조건과 보완 자료 |
| 영어 외 언어의 면허증·학위증 등 | 공증번역본 제출 | 제출하려는 서류가 해당 항목에 속하는지 |
외국어 논문이나 자격 관련 서류는 번역본만 갖추면 모두 인정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자료별 인정 조건도 안내하므로, 병원은 광고에 사용할 주장을 정한 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조건에 맞는지 질의합니다.
광고면 자료에서 제출 묶음까지의 순서
진행 순서는 해당 광고면의 적용 조건, 번역 시안과 제출 요건, 업무 분담과 결과 수령 순으로 정합니다. 병원 실장은 각 단계의 답변과 승인 자료를 모으고, 대행사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항목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고 질문으로 남깁니다.
- 대행사는 광고면의 정확한 위치, 설치 형태, 운영사 설명 자료를 모아 해당 광고에 적용되는 조건을 질의합니다.
- 병원은 한국어 문안과 외국어 시안을 대응시켜 승인하고, 대행사는 광고 번역문 제출 방식과 신청 대행 범위를 해당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 병원은 개설신고필증 등 병원 서류와 표현별 증빙을 준비하고, 대행사는 제출 시안의 파일과 자료 목록을 정리합니다.
- 대행사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보완 요청과 심의결과를 병원에 전달합니다. 병원은 수정 여부와 최종 제작 진행을 승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시안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그림파일로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자료에는 출처, 어떤 광고 내용의 근거인지를 나타내는 파일명, 해당 부분의 표시도 요구합니다. 병원이 서류를 전달할 때는 광고의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기재하면 대행사가 제출 묶음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병원과 대행사의 단계별 업무표
업무표에는 신청 담당자의 이름만 기재하지 말고 병원 승인이 필요한 지점도 포함합니다. 아래 표의 위탁 업무는 계약에서 정할 실무안이며, 심의기구가 허용하는 신청 방식까지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행사는 질의 결과에 따라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병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 업무 단계 | 병원 확인 업무 | 대행사 위탁 업무 | 심의기구 확인 사항 |
|---|---|---|---|
| 광고면 특정 | 광고 목적과 설치 대상 승인 | 위치·광고면 자료 취합 | 해당 매체의 심의 대상 여부 |
| 번역 시안 확정 | 광고 내용과 번역 시안 승인 | 한국어 문안과 외국어 시안 정리 | 번역문 제출 요건 |
| 자료 준비와 신청 | 병원 서류와 주장별 증빙 전달 | 자료 취합과 허용 범위 내 신청 | 신청 대행 범위와 보완 요구 |
| 결과 전달과 제작 | 수정 내용과 제작 진행 승인 | 결과 원문 전달과 제작본 대조 | 결과의 조건과 변경 처리 |
위원회 심의절차 안내에 따르면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고, 심의수수료 입금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병원과 대행사는 자료 전달, 신청, 접수 완료를 서로 다른 진행 상태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비용 납부 담당도 업무표에 기재해 신청서를 보냈다는 보고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제출본과 게재본의 변경 이력
심의결과를 받은 뒤에는 제출했던 번역 시안과 실제 제작 파일을 연결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파일명과 승인 날짜를 기재하고, 대행사는 심의결과 원문·확정안·제작본이 어느 건에 속하는지 정리합니다. 여러 수정본을 하나의 파일명으로 덮어쓰지 않고 변경 이력을 남기는 방식을 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광고를 심의필증의 확정안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발췌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터미널 제작업체가 문구를 줄이거나 표현을 고친 파일을 전달하면, 대행사가 변경 부분을 표시해 필요한 절차를 질의하도록 합니다.
위원회 안내상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에 한정됩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변경 등을 사후통보로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대행사가 이를 단순 편집이라고 보고한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어 표현 수정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병원이나 제작업체가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심의결과 전달에서 빠지기 쉬운 정보
결과 전달은 승인 여부를 요약한 연락으로 끝내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행사는 결과 원문과 확정안, 수정 요구가 있다면 해당 문구와 관련 자료를 병원에 함께 전달합니다. 병원 실장은 문구 수정에 답할 의료진과 파일을 수정할 대행사 담당자를 연결하고, 회신 내용을 같은 신청 건에 보관합니다.
위원회 심의절차 안내는 승인 후 심의필증에 있는 심의필번호를 게재한 뒤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작 파일을 인계할 때는 그 번호가 반영되었는지와 확정안의 문구가 유지되는지를 대행사의 납품 항목에 포함합니다. 설치 이후의 실제 광고 사진도 받아 제작 파일과 다른 내용이 출력되었는지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배포한 파일과 제작 경위를 기록합니다.
서로 다른 답변의 적용 범위
운영사와 심의기구의 답변이 다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선택하기 전에 두 답변이 같은 대상을 다루는지 가립니다. 운영사가 광고면 사용에 관해 답했는데 이를 광고 내용의 승인으로 해석하거나, 심의기구가 서류 형식을 설명했는데 이를 장소의 게재 허용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질문에 사용한 광고면 자료와 시안의 버전을 각 답변에 연결합니다.
전화 답변을 기록할 때도 질문의 조건과 답변 범위를 함께 기재합니다. 조건이 빠진 요약만 남았다면 담당 기관에 질문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하고, 해소되지 않은 항목은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여러 기관의 연락을 맡더라도 병원이 받을 최종 보고에는 항목별 미해결 내용을 남기도록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역업체가 심의 통과를 보장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번역업체의 보장 표현을 심의기구의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약에서는 번역 대상과 납품물, 수정 요청에 응답할 범위를 정하고, 승인 여부를 번역 품질의 보증 항목처럼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행사가 번역업체를 선정한다면 병원이 수정 사유를 전달할 연락 경로도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의 외국어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문구를 먼저 넣어도 되나요?
경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표현을 확정 시안에 포함하는 결정은 유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기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대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심의기구에 질의합니다. 번역이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증빙이 마련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외국어 문장을 읽을 직원이 없으면 누가 승인하나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번역 담당자에게 한국어 풀이와 표현별 번역 이유를 요청합니다. 병원은 그 설명을 토대로 의료 내용과 광고 의도를 승인하고, 해석이 불명확한 표현은 추가 설명을 받은 뒤 결정합니다. 외국어를 읽는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의 내용 승인까지 대행사에 일괄 위임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국어 증빙자료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대로 전달하나요?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관행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자료 전달 범위를 정합니다. 필수 기재 내용을 임의로 가리면 서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에 필요한 항목과 가림 처리 가능 여부를 접수처에 묻습니다. 병원과 대행사는 전달받을 담당자와 보관 위치도 정합니다.
심의 신청 대행료와 번역비는 어떻게 나누어 계약하나요?
견적에서는 번역, 증빙자료 번역, 신청 지원, 수정 대응을 각각 어떤 업무로 청구하는지 설명받습니다. 심의기구에 납부하는 비용과 대행사 서비스 비용도 따로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보완 요청이 생길 때 포함되는 수정 범위를 미리 합의하면 추가 작업을 요청할 근거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