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가능 판단에 필요한 조건
부산 해상 관광선 병원 광고는 선박 내·외부 표시와 영상·음성 광고가 교통수단 광고 안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제안한 선박의 광고 위치·방식,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표시허가·신고 적용 여부와 의료광고 심의 확인을 갖추기 전에는 집행 가능하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실장은 대행사의 ‘관광선 광고 상품’이라는 설명을 실제 사용할 광고면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선체 부착물인지, 선내 광고판인지, 화면에 재생하는 영상인지, 선내에서 송출하는 음성인지부터 특정합니다. 여러 방식을 묶은 제안이라면 각 방식의 자료와 조건을 따로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선박 운영자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제안받은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서에 있는 선박과 승낙 증빙에 기재된 선박이 같은지, 허용된 광고 형태가 병원 시안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병원이 제안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요청 항목이며, 모든 형태에 동일한 제출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제안된 광고 위치·방식 | 대행사에 요청할 자료 | 확인되지 않은 조건 |
|---|---|---|
| 선체 부착물 | 선박 식별 자료, 부착 위치 사진, 도안·규격·재료 설명 | 해당 선체 면의 사용 승낙과 표시 절차 |
| 선내 광고판 | 광고판 위치 사진, 게시면 설명, 설치 방식 | 게시면 제공 권한과 허용된 사용 범위 |
| 선내 영상 | 화면 위치, 재생 방식, 영상 파일과 전체 문안 | 영상 제공 조건과 적용 심의 사항 |
| 선내 음성 | 송출 위치·방식, 음성 파일과 대본 | 음성 제공 조건과 적용 심의 사항 |
교통수단 광고 안내의 적용 범위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선박을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내·외부에 판을 부착하거나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와 영상·음성·음향을 이용하는 광고를 설명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도 교통수단 내부 표시와 영상·음성·음향의 조합을 심의대상 매체 설명에 포함합니다. 선내에서만 노출된다는 이유로 의료광고 검토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내는 특정 부산 관광선의 광고 판매 여부나 병원 광고 수락 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대행사에 해당 선박의 광고면 제공 자료를 요청하고, 병원 광고를 제안한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매체에 관한 일반 안내와 개별 선박의 제공 조건은 별도 자료로 관리합니다.
자료 준비와 담당자별 진행 순서
병원 실장은 선박과 광고 형태를 특정한 뒤 사용 승낙·표시 절차, 의료광고 심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모든 절차를 맡더라도 병원은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받아야 합니다. 광고면 예약이나 제작 일정만으로 집행 결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행사가 선박 식별 자료와 광고 위치 사진을 제출하고, 병원 마케팅 담당자가 제안 도안·규격·재생 또는 송출 방식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대행사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빙을 확보하고, 표시허가·신고 담당 부서에 해당 제안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 병원 담당자가 적용 심의기구에 선박 광고 방식과 전체 문안을 함께 제시하고, 심의대상 여부와 제출할 자료를 질의합니다.
정부의 표시허가·신고 안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에 광고를 표시할 때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또한 설치 장소 사진, 도안, 규격·재료·구조 등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합니다. 병원은 대행사가 만든 합성 이미지 외에 실제 위치와 설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주체 | 집행 판단 전 확보할 답변 |
|---|---|---|
| 광고면 제공과 사용 승낙 |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사용 가능한 선박·위치·방식과 승낙 범위 |
| 표시허가·신고 적용 | 해당 업무를 처리할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 제안 형태의 적용 여부, 접수기관, 필요한 서류 |
| 추가 제출 자료 | 표시허가·신고 담당 부서 | 옥외광고 심의 또는 구조안전 자료의 제출 해당 여부 |
| 의료광고 심의 사항 | 병원에 적용되는 의료광고 심의기구 | 제안 매체·문안의 심의 사항과 제출 자료 |
기관 답변과 제출 자료의 연결
표시허가·신고를 질의할 때는 ‘관광선에 광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만 보내지 않습니다. 선박명, 표시 위치, 부착 또는 재생 방식, 도안과 규격을 함께 전달하고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느 부서가 처리하는지 불명확하면 접수·처리기관부터 가립니다.
정부 안내의 옥외광고 심의 관련 서류와 의료광고 심의 자료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담당자는 각 답변에 해당하는 제출 파일명과 회신 날짜를 기재하고, 답변이 다루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병원 결재자는 자료를 보냈다는 보고와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는 보고를 따로 받습니다.
영상과 음성 제안의 제출 누락
영상의 대표 화면만 받으면 실제 재생될 의료광고 내용을 모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문구와 음성 대본, 실제 재생 파일을 함께 받아 표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포함되는지, 별도의 음성 광고를 송출하는지도 자료에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선내 화면에 병원 광고 외의 안내가 함께 재생되는 제안이라면 병원 광고의 시작과 종료 범위를 제출 자료에서 명확히 표시합니다. 대행사에는 병원 문안이 들어가는 구간과 다른 안내 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적용 심의기구에는 완성 형태를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심의를 진행할지 답변을 받습니다.
대체 선박 조항의 적용 한계
계약에 대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병원 실장은 교체 통보만으로 집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선박이 달라질 때 광고면 위치와 제공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변경 내용을 제출한 뒤 병원이 수락하도록 계약 절차를 정합니다. 최초 선박에 관한 자료가 대체 선박에도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체 제안서에는 유지되는 항목과 새로 판단해야 할 항목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병원은 기존 답변의 적용 범위를 해당 답변을 한 주체에 묻고,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으면 광고 시작 일정을 다시 협의합니다. 대행사가 동급 선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표현을 사용 조건의 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어로 제작한 선내 광고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병원 담당자는 실제 사용할 외국어 문안과 병원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문을 함께 관리합니다. 언어에 따라 진료 내용이나 표현의 뜻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병원에서 검토하고, 심의 제출에 필요한 언어별 자료는 적용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외국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면제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광고 제작비와 매체 사용료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견적서에서 디자인·제작·설치 업무와 광고면 사용 업무를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각 업무의 착수 조건과 집행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정산 기준도 합의합니다. 하나의 상품 금액으로 제시되더라도 실제로 완료한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역을 받습니다.
선내 화면의 기존 광고가 병원 광고와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대행사에 병원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다른 광고나 안내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겹치는 요소 때문에 병원 문구가 가려지거나 서로 다른 광고가 하나의 내용으로 읽힐 우려가 있으면 화면 배치를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이 수락한 재생 형태는 계약 자료에 명시합니다.
운항하지 않는 선박에서만 촬영한 영상도 보고 자료가 됩니까?
제작물의 부착 상태나 파일 재생 상태를 기록하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조건대로 광고를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그 영상만으로 입증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와 협의할 때 촬영 자료가 증명하는 항목과 별도 이행 자료가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선착장 안내판까지 포함한 상품은 함께 판단합니까?
선박 광고와 선착장 안내판은 표시 대상과 사용 권한을 별개로 정리합니다. 안내판의 정확한 위치·관리 주체·표시 방식을 별도 항목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선박에 관한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도 각 광고면의 제공 조건과 절차 담당을 따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