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자료의 단위와 셔틀 포함 여부
명지권 단지 광고 제안서의 이동 자료는 제안자에게 학원 통학 셔틀 포함 여부와 집계 단위를 확인한 뒤, 셔틀 이용 기록·그 밖의 이동 기록·구분 불가 기록으로 나눠야 합니다. 통학 셔틀의 반복 운행이나 승하차 기록은 입주민 전체의 이동 규모로 확대해 읽지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제안서의 ‘이동량’이 무엇을 센 값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센 기록인지, 차량이 지나간 횟수인지, 승차와 하차가 발생한 횟수인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표 이름이 생활 이동으로 쓰였더라도 집계 설명이 없으면 실제 통학 셔틀 혼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이동한 기록과 서로 다른 사람이 이동한 기록도 같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 기록만 있다면 탑승자 수나 이용 목적까지 알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제안서의 설명 문구와 집계 정의를 함께 받아, 자료가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부터 가려야 합니다.
| 제안서의 이동 지표 | 제안자에게 물을 집계 단위 | 통학 셔틀 포함 여부 | 구분 근거 |
|---|---|---|---|
| 사람 이동량 | 실인원인지 이동 발생 횟수인지 | 셔틀 탑승자 포함 여부 | 동일인 중복 처리 설명과 이용 유형 항목 |
| 차량 통행량 | 차량 대수인지 통과 횟수인지 | 학원 차량 포함 여부 | 차량 용도 표시와 통행 기록의 연결 |
| 승하차 이용량 | 승차·하차를 각각 합산했는지 | 통학 승하차 포함 여부 | 정차 목적과 승하차 집계 방식 |
| 생활 이동 종합값 | 어떤 기록을 합친 값인지 | 하위 자료별 포함 여부 | 자료 구성 목록과 합산 내역 |
표의 항목은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질문 틀입니다. 실제 자료에 없는 식별 항목이 있는 것처럼 채우거나, 지표 이름만으로 셔틀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설명의 범위
셔틀 이용이 식별되더라도 해당 기록이 입주민의 이용인지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변에서 수집한 기록이라면 수집 위치와 집계 대상의 관계를 제안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 실장은 ‘주변에서 발생한 이동’과 ‘입주민의 이동’ 중 어느 설명에 근거가 있는지 따져 승인 문구를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이를 참고해 표의 제목, 그래프 이름, 요약 문구가 집계 단위보다 넓은 뜻을 전달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 해석을 위한 실무 판단이며, 자료 혼입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안자에게 요청할 자료와 순서
병원 담당자는 이동 지표가 실린 제안서 면과 해당 지표의 집계 설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안서에 설명이 빠졌다면 추측으로 보충하지 말고, 제안자가 답해야 할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실장은 자료를 받는 담당자와 답변을 취합할 문서를 정해 같은 지표에 서로 다른 설명이 남지 않게 합니다.
- 이동 자료의 집계 단위를 묻습니다. 수집 대상, 수집 기간, 수집 위치와 함께 사람·차량·승하차 중 무엇을 센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학원 통학 셔틀 포함 여부와 식별 근거를 요청합니다. 차량 용도나 운행 목적을 어떤 항목으로 판별했는지, 그 항목을 집계 기록과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받습니다.
- 분리할 수 있는 기록과 구분 불가 기록을 정리합니다. 동일 셔틀의 반복 운행, 동일 운행의 중복 수집, 승차와 하차의 별도 합산을 각각 처리했는지 남깁니다.
준비 자료에는 집계 항목 설명서, 식별값을 가린 기록 발췌, 합산 방식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름이나 학생별 이용 명단을 받는 방식은 피하고, 운행·집계 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제안자가 자료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면 어느 기준이 어느 지표에 적용됐는지도 표시하게 합니다.
분리 결과와 해석 제한의 기록
담당자는 답변을 받은 뒤 원래 기록의 식별값과 분류 결과가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결과를 채우는 서식이며, 각 행의 분류를 미리 확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판단 근거가 부족한 행에는 부족한 항목을 쓰고 임의로 다른 이동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확인 대상 기록 | 셔틀 이용·그 밖의 이동·구분 불가 | 반복 집계 확인 결과 | 제안서 해석에 남길 제한 |
|---|---|---|---|
| 차량별 통행 기록 | 차량 용도 근거에 따라 기재 | 같은 차량의 운행별 합산 방식 | 차량 통행을 사람 수로 전환하지 않음 |
| 승차·하차 기록 | 통학 목적 식별 결과 기재 | 동일 운행의 승차·하차 중복 여부 | 이용 횟수와 실인원을 동일시하지 않음 |
| 목적이 없는 이동 기록 | 구분 불가로 기재 | 판단 가능한 항목과 미확인 항목 | 입주민 전체 규모의 근거로 사용 보류 |
| 여러 자료를 합친 기록 | 하위 자료별 분리 결과 기재 | 자료 사이 동일 기록의 중복 여부 | 분리 범위가 다른 자료의 일괄 합산 보류 |
실장은 결과표와 제안서의 요약 설명을 함께 대조합니다. 해석 제한이 생긴 지표는 요약 문구에서도 같은 범위로 설명하도록 수정 요청합니다. 제안자가 재집계했다면 이전 값, 변경 이유, 사용하기로 한 자료를 연결해 어떤 설명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남깁니다.
반복 운행과 중복 수집의 차이
같은 셔틀이 여러 차례 운행한 기록은 동일 운행을 여러 번 수집한 기록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전자는 집계 목적에 따라 별개의 통행으로 셀 수 있지만, 후자는 같은 이동이 중복 합산됐는지 가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담당자는 제안자에게 운행을 식별하는 기준과 중복 제거 기준을 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운행을 모두 삭제하면 실제 발생한 통행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탑승자가 모두 다르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운행별 기록은 통행 횟수의 근거로, 이용자 중복을 처리한 기록은 사람 수의 근거로 각각 다뤄야 합니다.
승차와 하차를 합친 자료에서는 한 번의 이용 과정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 기록됐을 가능성을 따집니다. 담당자가 이를 임의로 환산하지 말고, 제안자에게 집계 목적에 맞는 산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용자의 동일성을 판별할 근거가 없다면 실인원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제한을 남깁니다.
구분 불가 기록의 사용 보류 범위
구분 불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자료를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식별된 부분과 판단이 남은 부분을 나눈 뒤, 병원 실장이 어떤 설명에 어느 자료를 사용할지 정합니다. 이동 목적이 풀리지 않은 기록도 수집된 통행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입주민 이동 설명에는 사용을 보류합니다.
셔틀 제외 후 남은 기록을 모두 일반 생활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이동으로 분류하려면 해당 분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셔틀로 식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자는 미식별 기록을 잔여값에 숨기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유지합니다.
자료 결합 과정에서 사라진 식별 항목
원래 자료에는 차량 용도 표시가 있었지만 요약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요약본만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원래부터 식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담당자는 어느 단계에서 항목이 제외됐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안자가 자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면 개인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에서 유형별 집계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과정에서는 대상 기간과 수집 범위가 이전 자료와 같은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셔틀 항목을 복원하면서 다른 조건까지 변경했다면, 달라진 값 전체를 셔틀 분리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차량의 사진만으로 통학 셔틀 포함을 판단해도 되나요?
사진 속 차량과 집계 대상 기록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진만으로 포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위치와 시점이 집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차량의 기록이 실제 합산됐는지를 제안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진은 식별을 돕는 자료로 사용하고 집계 내역을 대신하는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학원 이름이 없는 차량도 통학 셔틀로 분류할 수 있나요?
외관에 학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학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운행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병원 담당자가 차량 모양이나 크기만으로 용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표시한 셔틀 추정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정 항목에는 확정 항목과 다른 상태 표시를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추정했는지와 예외 가능성을 설명받고, 내부 문서에서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유지합니다. 추정 결과를 확정 분류와 합쳐 제시해야 한다면 두 항목의 구성 내역도 함께 남기게 합니다.
셔틀 이용자에 보호자가 포함되면 별도 분류가 필요한가요?
사람 수를 설명하는 자료라면 이용 대상의 범위에 보호자가 포함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료가 학생과 동반자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학생 이용 규모로 표현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보호자 동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병원 담당자가 개별 이용자의 신원을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기 중 자료와 방학 자료를 함께 사용해도 괜찮나요?
두 기간을 합친 자료라면 각 기간의 수집 조건과 포함 범위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서로 다른 기간이 포함됐다는 설명을 삭제하지 않고, 제안자가 어느 기간의 이동 특성을 설명하려는지 묻습니다. 한 기간의 기록만으로 다른 기간에도 같은 이용 형태가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