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 판단 기준
부산 지역 인플루언서의 병원 소개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본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와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인 치료경험담을 담게 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표시만으로 홈페이지 게시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영상의 제목보다 실제 발언과 자막, 편집된 화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이나 이용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인지, 출연자가 받은 치료와 그 결과를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하는 영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영상 속 내용 | 제작·출연 조건 | 추가 확인 사항 |
|---|---|---|
| 시설과 이용 절차 중심의 소개 | 제작비와 출연 대가의 유무 | 병원이 정하거나 유도한 표현의 범위 |
| 개인이 받은 치료와 결과에 관한 설명 | 경험담 포함 요청과 수정 요구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의 유무 |
| 긍정적인 치료 후기를 강조한 소개 | 대가 지급과 긍정 표현의 연결 여부 | 표시 보완과 별개로 내용 자체의 게시 판단 |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안내는 개인이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나 친절도를 공유한 방문 경험을 모두 의료광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병원이 내용을 정하거나 유도했는지, 구체적인 진료 경험이나 수술 후 경과를 광고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단순 소개’라는 계약 명칭만 기록하지 말고, 해당 판단에 필요한 발언과 화면을 함께 추려야 합니다.
대가 공개와 후기 내용의 별도 판단
보건복지부 안내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기를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로 설명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은 표시문구를 추가하는 작업과 영상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개 영상을 같은 유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출연자가 직접 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병원의 요청과 편집 관여를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 긍정적인 후기 요구가 없더라도 촬영 요청서나 수정 대화에 같은 취지의 조건이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원장이나 실장은 담당자가 정리한 발언과 제작 조건을 함께 읽고, 추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치료경험담이 의심되는 부분은 대가 표시를 정비했다는 이유로 게시 일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소개 내용과 출연 조건 중 어느 쪽 자료가 부족한지도 따로 기재합니다.
원본에서 게시 화면까지의 작업 순서
담당자는 영상 내용, 제작 조건, 홈페이지 표시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편집본만 전달받았다면 제작자에게 원본 영상과 자막, 최초 게시물의 설명문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 담당자에게는 실제 게시할 화면 시안을 받아 같은 영상이 어떤 설명과 함께 나타나는지 대조합니다.
- 영상 담당자는 발언·자막·화면에서 치료 경험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리고, 재생 위치와 해당 내용을 기록합니다.
- 협업 담당자는 계약서·촬영 요청서·수정 대화를 모아 제작 및 출연 대가와 긍정 표현 요구가 연결됐는지 정리합니다.
- 홈페이지 담당자는 원래 게시물의 대가 표시가 게시본에도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영상과 설명문이 함께 나타나는 화면을 저장합니다.
이 순서는 표시문구 작업부터 시작해 내용 판단을 빠뜨리는 일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절차입니다.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게시를 보류한 내용은 편집 요청 목록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조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담당자의 기억만으로 ‘요구 없음’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미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 원본의 대가 표시 | 홈페이지 게시본의 표시 위치 | 누락·분리 여부 |
|---|---|---|
| 영상 자체의 자막 | 홈페이지에 사용한 영상 화면 | 잘라내기나 재편집으로 사라졌는지 |
| 최초 게시물의 설명문 | 홈페이지 영상 옆 설명문 | 영상만 옮기면서 빠졌는지 |
| 소개 내용 가까이의 표시문구 | 영상과 함께 인식되는 화면 | 펼침 영역이나 별도 화면으로 분리됐는지 |
게시 화면에서 준비할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소개 내용 가까이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도록 설명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위치는 쉽게 찾기 어려운 예로 제시합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원본 게시물의 표시 유무만 기록하지 말고,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읽게 되는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자로 표시한다면 배경과의 차이, 글자 크기와 색상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음성으로 표시한다면 소리 크기나 재생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제작자에게 표시가 있다는 답변만 받지 말고, 홈페이지에 사용할 파일과 화면에서 그 내용을 직접 대조합니다.
게시 전에는 사용한 영상 파일명, 설명문 내용, 화면 시안과 수정 요청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원본의 표시와 홈페이지의 표시가 다르면 변경 이유와 반영 내용을 기재합니다. 게시를 맡은 담당자가 달라져도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작업했는지 알 수 있도록 최종본을 명확히 지정합니다.
재편집으로 달라지는 경험담의 의미
짧게 편집한 영상은 원본과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삭제한 부분뿐 아니라 남긴 부분의 연결도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는 발언과 만족을 표현하는 발언이 편집으로 이어졌다면, 게시본에서 두 발언이 어떤 관계로 읽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본 전체를 이해한 담당자의 해석만으로 짧은 게시본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막과 영상 위 문구도 출연자의 말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출연자가 말하지 않은 치료 결과를 병원 편집자가 요약문으로 추가하면, 음성만 확인한 기록으로는 게시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발언록과 별도로 편집 과정에서 추가한 자막·제목·설명문을 추려 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문제가 의심되는 발언을 삭제한 뒤에도 전후 화면이 같은 경험을 암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단계별 영상이나 결과를 설명하는 화면이 남아 있다면 음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도 치료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치료 경험과 예후를 광고하는 경우를 판단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변경 범위를 남기는 게시 기록
게시 기록에는 ‘수정 완료’라는 상태만 남기기보다 어떤 요소를 변경했는지 기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발언 삭제, 자막 수정, 홈페이지 설명문 추가를 각각 기록하면 다음 편집에서 예전 표현이 다시 포함되는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파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게시 파일과 보관 파일의 이름도 다르게 정합니다.
게시 뒤 영상 교체를 요청받으면 교체 파일이 이전 판단과 같은 내용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표시문구가 그대로여도 새로운 발언이나 치료 화면이 추가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 화질 개선인지 내용 변경인지 알 수 없는 파일은 제작자에게 변경 내역을 요청합니다.
출연자의 경험과 전달받은 설명의 차이
출연자가 환자인지와 영상에서 누구의 경험을 말하는지는 별도로 가려야 합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출연자가 병원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자신의 치료 경험처럼 표현했다면, 문구를 자연스럽게 다듬는 수준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발언의 근거를 묻고, 개인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표현은 게시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촬영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작자의 설명과 병원 내부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하기 전까지 해당 부분의 게시를 보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자료를 편집자에게 불필요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질문 범위를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로 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이용 허락을 받으면 게시 판단도 끝나나요?
이용 허락과 의료광고 내용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권, 음원 사용권, 출연자 동의에 관해 실제 이용 방식에 필요한 권한의 범위와 확보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권한 관련 회신은 표시문구 수정 내역과 섞지 않고 관리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영상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홈페이지 게시본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영상과 게시 화면, 노출 방식을 정리해 관련 심의기구에 질의해야 합니다. 질의할 때는 인플루언서의 원래 게시물만 보내지 말고 병원이 사용할 게시본을 전달합니다.
로그인을 거친 화면이면 치료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로그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간소한 로그인 등으로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다면 의료광고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접근 제한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열람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 제작 영상은 병원의 지원 내역만 기록하나요?
담당자는 병원과 제작자 사이의 지급 내역 외에도 해당 추천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 관계를 질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설명합니다. 참여자가 여럿이면 지원 주체와 수령 주체를 각각 기재해 관계가 빠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공개한 영상을 임시로 내려도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실무상 공개 당시의 영상과 화면, 게시를 중단한 이유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재게시 요청을 받을 때 과거 공개 이력만으로 작업을 재개하지 않고 미해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병원의 자료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